담임교사가 진로희망사항, 창체활동 일부, 행특 및 종합의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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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립대학 진로체험지원센터, 진로캠프 운영 [사진 제공=충북도립대]
고교에 들어가는 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은 학교생활기록부이다. 2019 대입의 전체 모집인원 중 76% 이상이 수시에서 선발될 예정이며 학생부를 반영하는 학생부종합전형 또한 서울지역 11개 주요 대학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중고등용 ‘2018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부 기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자.
학생부는 크게 두 가지 원칙에 따라 기재된다. 첫째, 학교생활기록의 자료 입력 및 정정 업무는 원칙적으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한다. 둘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해 작성·활용하고 이는 전산으로 입력해 관리한다.
학생부의 항목별 입력은 누가 하나?
학생부는 항목별로 입력의 주체가 달라진다. 이는 입력 주체를 명확히 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리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학생부 항목 중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자율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작성하는 이는 학급담임교사이다.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담당교사나 담임교사가 작성하며, 이는 방과후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서 ‘동아리활동’의 경우는 각 동아리를 지도하는 지도교사가 작성한다.
■ 학생부 항목별 입력 주체
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각종 누가기록부 등)는 교육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며, 누가기록 자료를 별도로 출력해 결재를 받지 않으며 수기장부로 관리하지 않는다.
학생부 허위사실 기재는 명백한 위법 행위
학생평가 및 평가결과에 근거한 학생부 기재는 교사의 고유권한이다. 허나 이를 이용해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공받아 그대로 입력하는 것은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정보시스템의 사용 권한 관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따라 허위사실 기재에 해당되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내 학생부 열람은 어디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 메뉴를 활용하지 않고, 반드시 [민원] 메뉴를 활용한다. 단, 졸업예정자 중 대입전형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는 학생의 응시 대학 제출용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부] 메뉴에서 출력하도록 돼 있다.
알아둬야 할 점은, 학기 중 학생/학부모서비스나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 메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 받을 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유학기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당해학년도에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전 학년도 학생부 정정은 할 수 없나?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생부는 원칙적으로 정정할 수 없지만, 봉사활동실적 누락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발견 학년도 학급담임교사가 증빙자료를 첨부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제6조의 인적사항은 제외)를 거쳐 입력 자료를 정정할 수 있다. 졸업생의 경우는 업무담당자가 정정한다.
학생의 재적 상황에 변동이 생길 경우 학생부 기록은?
만일 학생이 전출·휴학·면제·유예·제적·자퇴·퇴학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자료인 ‘일일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과 이수시간·특기사항, 중학교 자유학기활동상황 이수시간·특기사항, 성적(무단결시로 인한 인정점 포함), 행동특성 누가기록’ 등을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해 보관하도록 돼 있다.
특히 전출 시에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전출일 현재의 각종자료를 입력해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입교의 요청을 받아 전입교로 전출 당일 전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자료(원본)는 정리해 전입교로 송부한다. 타교 재취학·편입학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232